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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코요테4
신기한코요테420.08.14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임대인이 전세 만기 전에 연락해왔고, 유선과 메시지를 통해 조건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상호 합의했지만 별도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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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연장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연장 계약서만 체결하지 않았지

    바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는 않고 이에 대해서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떠한 의사 없이 계약 기간이 도과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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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과 메시지를 통해 조건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상호 합의를 했다면, 명시적으로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기고 합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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