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 만기 전에 연락해왔고, 유선과 메시지를 통해 조건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상호 합의했지만 별도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