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연장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연장 계약서만 체결하지 않았지
바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는 않고 이에 대해서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떠한 의사 없이 계약 기간이 도과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