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근무5년이후 8시간1개월계약직 2개월-> 실업급여 실수령액
하루 4시간 근무로 5년간 근무하였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1개월 미만 단기계약으로 각각 다른 학교에서 대체조리사로 2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학교여서 1개월 미만 3번 근로계약 작성함.)
이럴 경우 마지막 근무.. 계약만료로 종료 후
실업급여 실 수령액은 하한선이 얼마일까요?
각각 다른 곳 1개월 미만 여러번 근로계약하여 8시간 2개월 채워지면
예전 4시간 근무해서 실업급여 하한선이 낮은게 없어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