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근무일수 및 주휴일수 문의?
학교에서 급여 업무 담당자 입니다.
2024.4.1.~2024.4.19.까지 조리실무사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일: 2024.4.1.~2024.4.19. 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8:30 ~ 17:30(휴게시간 12:00~13:00)
급여 산정 근무일수: 실 근무기간인 14일이 맞는지 또는 4.10.(총선) 포함 15일
주휴일수: 4.7.(일) / 4.14.(일) 2일로 답을 받았습니다.
추가사항으로 2024.4.22.~2024.8.31. 공고 후 신규채용으로 기존에 4.1.~4.19. 대체인력분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주휴일: 4.21.(일) 하루가 더 추가가 되는건가요?
2024.4.1.~4.19. 대체인력 채용
새로운 공고 후 2024.4.22.~ 8.31. 대체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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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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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체인력만 지원해서 합격한게 아닌 다수와 경쟁을 통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사람이 다시 채용이 되었어도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2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임금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30일*1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