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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리
비프리23.03.27

얌체운전 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그런 도로가 있잖아요 예를들어 3차선 도로이고 12차선은 직진이랑 널널하고 3차선은 어디로 빠지는 구간인데 쭉~ 길게 차 막혀있는 상황

보통 미리 3차로로 붙어서 기다리면서 가는게 일반적인데 꼭 합류지점까지 갔다가 끼어드는 차량있잖아요

그냥 안끼워 주고 싶어서 저는 직진그대로 해버리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일반 접촉 사고처럼 거의 5:5 정도 과실 나오나요

아니면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이 과실 비율이 좀 더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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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합류차량 70~80% 과실이 산정됩니다.

    2. 도로상황, 과속, 부적절한 합류방법, 과실 등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을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많습니다. 통상 70~80% 비율이 산정되죠

    만약 실선 차선변경인경우라면 추가로 과실비율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끼어들기가 가능한 곳인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의 양 당사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과실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내용처럼 정상 대기하며 진행하는 차량과 차선변경 즉 끼어들기 사고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상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비율은 통상 끼어드는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너무 너무 얇미운 행동이긴하지만 합류구간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6:4과실을 기본적인 과실로 기준을 잡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이나 진입시점 피향정도 속도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결정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려면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차선 변경의 경우 2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크나 양보를 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5:5가 아니며 기본 3:7 정도 입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에 추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