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식대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식비, 숙박제공/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숙박비, 교통제공/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