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두번 한것 같습니다
우연히 호적등본 상 같은이름으로 출생신고 2번 한걸 한참 뒤늦게 발견했지만 그대로 두고 살고있습니다.
한자두 다르고 주민번호두 다릅니다
어떤절차로 하나를 말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그대로두고 살아도 될련지요?
법률절차비용두 어느정도 일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출생신고 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출생신고가 두번 이상 되어서 호적이 두개,즉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진 경우,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 = 이중호적부)를 정정하야 합니다.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정정이 됩니다.
추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근처 시군읍면장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