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생신고를 두번 한것 같습니다
우연히 호적등본 상 같은이름으로 출생신고 2번 한걸 한참 뒤늦게 발견했지만 그대로 두고 살고있습니다.
한자두 다르고 주민번호두 다릅니다
어떤절차로 하나를 말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그대로두고 살아도 될련지요?
법률절차비용두 어느정도 일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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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출생신고 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출생신고가 두번 이상 되어서 호적이 두개,즉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진 경우,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 = 이중호적부)를 정정하야 합니다.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정정이 됩니다.
추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근처 시군읍면장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