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 임대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고시원을 인수하여 추가 사업소득을 올린다면, 세금과 건강보험 등 추가되는 비용은 매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시원을 인수하여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고 소득세도 절감할 목적으로 '가족A' 명의로 계약을 하고 사업자를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가족 A는 80세가 넘으셨고, 현재 소득은 상가 등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월 250만원입니다(신고되는 소득임). 그 외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가족 A 명의로 고시원을 인수하여 고시원업을 영위한다면, 가족 A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등의 부대비용 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당연히 제가 내지만, 그 외에 동 사업소득이 추가됨으로 인해 기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율이나 건보료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보상해 주는 것이 맞으니까요.
고시원 업을 영위할 때 예상되는 수입은 2가지 케이스입니다.
1. 현황 그대로 운영
매출 월 1816만원, 순수익 월 462만원 (주요경비 1354만원)
2. 추가투자로 리모델링하여 운영
매출 2219만원, 순수익 월 865만원 (주요경비 1354만원)
* 업종코드는 551016 고시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각의 케이스에서, 가족 A가 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으로 인해 기존 250만원의 임대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건보료 등의 부대비용이 얼마일지 각각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피부양자 상태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늘어나게 되는 소득세액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추가되는 소득이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연금소득 등을 포함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 구간이 어디쯤인지, 추가되는 소득으로 인해 그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 4대보험과 관련해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