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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97
알뜰한개미새9721.11.17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운이 좋게도 개인 사업을 할수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소득은 상여포함 연봉 4300만원정도이고 사업소득은 연간 2400만원정도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서 이자만 50만원정도씩 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구간이 소득 얼마이상이면 세율도 더 높아진다는데 합산해서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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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에 소득세법상 다른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것은 합산 신고시점에 확인할 수 있늡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 등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소득수준이라면 공제금액에 따라 지방세 포함 16.5% 혹은 26.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사업소득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을 통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로서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잘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에 사용한 경비의 적격증빙을 잘 갖추고 계시다가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이 나가고 있을 경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채 가액이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경비처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질의상 어떤 경비를 지출하고 계신지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과 합산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매입자료 누락여부, 매월 지출되는 비용체크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무 합산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