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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부모님과 친동생 생활비 문제가 있고,
매번 제가 통장으로 입금하기가 번거로워서,
부모님과 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쓰고 싶을 때 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나 세금으로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세?인가 뭔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이에 해당안되도 자산을 취득하는 자금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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