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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큰고래75
매끈한큰고래7520.10.11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무실 직원 전체에게 사무실 청소를 시킵니다.근로복지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점시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사무실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 아무래도 점심시간이 줄어들어 식사후 휴식할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법척으로 문제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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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청소를 시키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청소를 함에 따라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 부여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이 되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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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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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중 일부만 휴게로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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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내에 청소 등 근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그 시간(이하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해당 시간을 배제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잇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만큼, 그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당 시간 추가할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준)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휴게시간 내에 청소를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청소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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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위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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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으나 실제로는 청소를 하게 함으로써 1시간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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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1일 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할 때 매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점심 시간에 청소 업무를 강제로 부과한다면 위 휴게시간의 이용이 침해되어 적법한 휴게시간의 보장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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