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그만한 사거리 골목에서 우회전 하는데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하려는데 뒤에서 오던차가 직진하려다 그만 차 뒷부분을 부딪혔는데 이럴때 제 잘못이 있나요? 아무래도 초보 아주머니같은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이가 없네요 어떤 대처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대처방법이 좋을까요?
: 이런 경우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뒷차량의 일방과실로 정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주행 방향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우회전 중 본 차선의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더 많습니다.
100% 과실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다랄지게 됩니다.
같은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방향 지시등을1 키고 우회전 하던 중에 후행 하던 차량이 직진 중 후방을 충격했다면 질문자님 과실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 본인이 가해자이며 범칙금과 벌점을 내고 보험 처리
하는 것 보다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게 되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