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빌라 1층에 비밀번호가 있는 출입문이 있고 여기서 다른 입주민이 열고 들어오는 것을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경우 주거침입의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넘어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이며, 합법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가능합니다. 1층에 비밀번호가 있는 출입문을 정상적인 출입경로가 아닌 다른 입주민이 들어올때 함께 들어오는 방식으로 들어왔다면, 공용공간에 들어오는 즉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