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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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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부동산경매사건 배당요구신청시 원본제출해야 하나요?

공정증서로 부동산경매사건 배당요구신청할경우에

사본만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원본도 제출이 필요할까요

사본만 내고 원본은 나중에 배당받을때 지참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집행력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도 가능하나, 배당시 집행력 있는 정본 소지자 있음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정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정 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도 부여 신청을 하여 사본을 원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 시에는 공정 증서의 사본과 함께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공정 증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