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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중복보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A질병에 대해서

  1. 회사실비 특약으로 처리가능(80%)

  2. 개인실비에 A질병 특약X

실비는 중복보상이 안돼서

보통 회사실비 50%+개인실비50% 지급받았는데요. A질병에대해서는 개인실비 보장이 안되는데 이 경우 회사실비에서 80%지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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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비에서만 임신,출산에 관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개인실비에서는 면책이기에, 비레보상하지 않고

    단체실비에서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굳이 개인 실비에 청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단체에만 실비 청구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 회사에서 보상제외라서 지급대상 보험금이 없는경우엔 다른 보상가능한 회사에서 가능한 한도가 나갈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A질병에 대해 회사 실비 특약으로 80%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개인실비에서는 해당 질병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중복보상은 어렵습니다. 회사 실비에서 보상받은 경우 개인 실비에서는 보상이 제한되거나 면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A 질병에 대해 회사 실비에서 80%는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실비는 A 질병 보장이 없어서 중복보상은 안되기에 이부분은 회사 실비에서 단독보상되므로 80%지급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실비에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라면 그 외 실비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