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내 징계규정의 징계 종류에
권고사직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의 문의입니다.
당해 권고사직은 결국 해고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