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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3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내 징계규정의 징계 종류에

권고사직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의 문의입니다.

당해 권고사직은 결국 해고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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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사진으로 있는 노동부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징계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의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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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문제는 거론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게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어, 그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정당할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 상에 규정된 권고사직의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일 경우),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합의해지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이 해고의 성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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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기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와는 뚜렷히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권고사직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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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2.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자.

    3.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4. 따라서 권고사직이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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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 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기 01254-2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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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책임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징계로서의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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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은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써, 해고사유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관계가 끝난다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권고사직이 사내 징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의미의 권고사직처럼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칭만 권고사직일뿐 사실상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이 때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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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합의해지 청약을 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노사가 적법하게 합의해지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단, 징계의 종류로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성 여부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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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의해지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 사의 징계규정에 권고사직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징계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결국 특정일자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발생하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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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이므로 해고예고 수당 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실질은 징계해고와 같이 이루어지나 그 과정에 있어서 사직서 작성이 필연적으로 동반되고,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기준법 23조의 해고 등의 제한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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