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측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거나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