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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05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권고사직,해고 당한 직원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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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권고사직은 퇴사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수용, 사직서 작성하는거고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퇴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 당한 직원은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계속근무 또는 사직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이며, 해고는 그런 선택권이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일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직원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있으나 해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으므로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형태로서 근로관계의 종료에 어느 정도 합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직원은 근로관계를 부득이하게 종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보고 별도의 부가적으로 법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권고사직,해고 당한 직원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법률상 이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나, 실무적으로는 그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나, 권고사직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내보내는 것 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권고사직서 서명)만 받으면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근로자는 수용할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고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해고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자체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며 별도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와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부당해고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직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측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거나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