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복권당청될경우 세금/한국으로 당청금 송금세금?
외국복권 당청될경우
외국에서 당청금 세금을낸후~~
한국에 당첨 금액을 가져올경우 한국에 세금을 또내야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2중으로 세금을 내야되아해서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외국 복권은 그 나라에서 당첨금을 수령해 오실텐데 이중과세 금지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져올 경우 세관에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당첨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텐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의 당첨금은 이중과세조정을 적용받아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그만큼은 중복해서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과 한국 모두에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한국에서도 과세가 될 것이며,
외국에서 징수당한 세액은 상호 조세협약이 된 국가의 경우 외국에서 징수당한 세액을 국내에서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가 외국복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복권 당첨금은 우리나라와 복권에 당첨된 외국의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국에서 별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권당첨국가의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줄 지의 여부는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에서 복권당첨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경우에는 공제해주는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복권당첨금의 경우, 종합소득신고가 아닌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금액은 33%)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관련 국세청 내용)
거주자가 국외복권당첨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규정이 있고 기타소득에 대한 면제규정이 있다면 조세조약의 면제적용 대상이지만 조세조약에 규정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적용 및 해석, 또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기타소득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개시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각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과세된 세액에 대하여 처분이 부당하다면 미국국세청에 그에 대한 불복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외에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는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현재 없고 쟁점 등이 있어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에 답변드릴 사안이나 우리센터의 인터넷상담은 일반적인국세에 대한 법령안내 및 유권해석사례 등 일반상담을 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없어 안내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시고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서면질의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