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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스라소니13
순한스라소니1322.07.08

알바 사장한테 폭언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올해 6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제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른 알바생들과 대놓고 차별하고, 시킨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안한다, 생각이 있는거냐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나중으로 미뤘고 결국 끝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시급 1만원 주휴수당 별도로 합의했지만,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입금해주고 그거에 대해 연락을 하니 주휴수당 포함 만원이라고 주장하네요 제가 아하에 최저시급과 관련한 질문에서 답변해주신 노무사님들이 2022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못받은 돈을 달라고 요청드리니 공주병이다, 철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런걸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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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폭언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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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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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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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폭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고,

    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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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입금해주고 그거에 대해 연락을 하니 주휴수당 포함 만원이라고 주장하네요 제가 아하에 최저시급과 관련한 질문에서 답변해주신 노무사님들이 2022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못받은 돈을 달라고 요청드리니 공주병이다, 철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런걸로 신고 가능할까요?

    별도 수습기간을두지 않은이상 최저시급 주휴포함은 10992원입니다.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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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 포함 10,000원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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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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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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