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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꽃새263
멋쩍은꽃새26322.05.0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결근했는데 9일치 급여 차감이 맞나요?

1주 소정근로일 5일 결근(금토일,수목)+전 주 무급휴일,유급휴일 2일(월화)+자가격리 기간 중 무급휴일,유급휴일 2일(월화)해서 총 9일치 급여를 제한다는데 맞나요?

원래 근무는 수목금토일인데 금요일 출근 전에 확진판정받고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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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국가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가 해당 기간에 속한다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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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5일)과 주휴일(2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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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계산방법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므로 5~7일의 급여 차감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으나, 9일치의 급여 차감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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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동안 주 5일 근무 시 코로나 격리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출근하지 못한 소정근로일과 해당 주의 주휴일을 합하여 총 6일의 임금에 공제되어야 합니다.

    2. 무급휴일은 원래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임금공제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포함되버리면 중복하여 임금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출근하지 못한 소정근로일과 1주간 개근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는 주휴수당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니 이 부분 체크하셔서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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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총 5일분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즉, 무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월,화요일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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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5일 결근(금토일,수목)+전 주 무급휴일,유급휴일 2일(월화)+자가격리 기간 중 무급휴일,유급휴일 2일(월화)해서 총 9일치 급여를 제한다는데 맞나요?

    원래 근무는 수목금토일인데 금요일 출근 전에 확진판정받고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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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에 걸쳐서 5일을 결근했다면, 5일+주휴일 2개=7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1주일은 소정근로일 5일+ 1일(무급휴무일)+1일(주휴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무급휴무일은 처음부터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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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일 중 휴가와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결근한 날, 무급휴일이 급여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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