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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04

내국볍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이전에 당해법인과 상관없이 자금대여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에 산입되나요?

내국볍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성립이전에 당해법안의 업무와 상관없이 자금을 대여 하였다가 툭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손금산입되나요 손금에 불산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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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대손금은 통상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대손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대여금)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 성립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 2 제2홍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법인 201-243,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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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성립이전에 당해법안의 업무와 상관없이 자금을 대여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