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
23.08.04

내국볍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이전에 당해법인과 상관없이 자금대여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에 산입되나요?

내국볍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성립이전에 당해법안의 업무와 상관없이 자금을 대여 하였다가 툭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손금산입되나요 손금에 불산입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