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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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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병환으로 별세하면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4년 전 1억 5천을 빌려가고 차용증까지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까지 준다고 기다리라고 희망고문을 하더니 이제는 연락이 안됩니다. 그 후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도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알아보다보니 현재 암에 걸려서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사망 시 상속권이 자식이나 처한테 넘어갈 텐데 상속포기를 하면 가족에게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존재하는 이상 채권은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받거나 전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생존 중 또는 사망 직후 절차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채무 전액을 부담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해당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자 생존 중에는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 후에는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채권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속포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통해 남은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일반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절차 진행 시점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차용증, 변제 독촉 내역, 이자 약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들까지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배당을 받는 걸 구해 볼 수 있지만 재산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