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서로 안받고 계정교환을 하면은 사기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정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돈도압ㄷ고 서로 계정만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를쳐도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도 받는지 궁듬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계정 교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