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계정 끼리만 거래를 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며, 어떤 기망을 당한것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해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