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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무당벌레79
푸른무당벌레7923.10.01

입금 없이 계정 거래 신고 할수 있나요?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증거도 다 있고 있는데 입금 하지 않고 계정 끼리만 거래 하기로 하고 중개자 랑 거래자가 사기 쳤는데 경찰서 갔을때는 돈 입금 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말했는데 못믿겠어서요 이런경우도 사기 신고 할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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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성립에 반드시 돈입금내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정간 거래를 하던 중 기망을 당했다면 계정에 대한 피해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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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계정 끼리만 거래를 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며, 어떤 기망을 당한것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해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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