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상대가 누군지 모를때
고속도로 운전 중이었는데, 차량 정체가 좀 심해서 피곤한 와중에 깜박 졸다가 제가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를 살짝 스친것 같습니다. 저는 2차로 였고 상대차는(지금부터 블랙박스 확인해봐야겠지만)중형급suv외제차 였던 것 정도만 기억납니다. 제 차는 경차입니다. 살짝 부딪힌 느낌이 있었는데 당시는 잘 모르고 운전해서 집에와 확인해보니 흰 페인트 약간 묻어있고 손톱 정도 살짝 들어간 자국이 있습니다. 상대차도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과실이 커 보이는데, 이런경우는 사고 처리를 어떻게해야할 까요? 일단 사고 접수를 해야할지, 상대에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사고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사고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해뒀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서 CCTV 확인 등을 통해 상대 차량 특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신다면, 그리고 뒤늦게라도 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상대 차량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하고 사고 지점이나 관련 교통 CCTV 영상 내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대 차량을 특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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