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주 작업시 직접결제 유도 및 수정거부 후 잠수
크몽이라는 외주 중개 플랫폼에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크몽에서 결제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카톡방 링크를 주면서 입장하라고 해서 입장했습니다.
마지막에 직접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크몽에서 결제한 부분은 취소하고 직접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작업물을 확인했는데, 초기에 협의되었던 작업가이드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품질의 작업물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 요청했는데, 추가금을 요구하더니 크몽측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계정을 삭제후 잠수타버렸습니다.
이때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죄목이 어떤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크몽 측의 회원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추가 보수 등의 작업 등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