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의심사항은 존재해도 급발진이 실질적으로 인정된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개정중인 법안은 패달위치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법안과, 급발진의심사고 발생시 그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차량제조사에게 묻게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입법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증이 제대로 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입증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지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리한 주장이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지요.
현재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하는 개정을 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시하는 제조사에 리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개정하거나 개정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외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하는 법안은 아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