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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기관장이 부분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의 연봉공개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기관의 간부회의에서 기관장이 저의 연봉을 공개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간부가 아니라서 간부회의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연봉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다른 예산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봉이 간부회의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연봉을 아는 것은 합법인지요?

2.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연봉을 아는 것은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의도치 않게 저의 연봉이 공개가 된 것이 불쾌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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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2. 공개 경위가 중요하지 공개 자체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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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연봉 액수 등에 대해서 밝히는 것 자체를 법으로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심적으로 언짢으신 부분이 예상되나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직접적인 손해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적조치를 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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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 기관장이 타인의 연봉을 업무상 이유가 아닌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2.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나, 직원관리를 위한 차원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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