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 기관장이 타인의 연봉을 업무상 이유가 아닌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2.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나, 직원관리를 위한 차원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