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010년에 면책및 파산선고를 받고 살고있는데요.
2009년도 채권에대해 1심에서 누락이라고 판결이나서 원고인 제가 이겼는데요 채권회사가 항소를 했는데 제쪽에서 따로 준비할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확인의소 내지 청구이의소송이신가요?
우선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개인파산신청 과정에서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채권자를 누락한채 면책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 채권자가 1심에서 패소후 항소한 것이라면 채권자의 주장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항소이유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소송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답변서 등의 제출로 위의 파산 면책 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항소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항소인 쪽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면 되며 그 전까지는 별도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