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이 혼숙금지 조항을 어겼는데 이에 대해 부동산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옆집의 소음이 심각해 이미 두번이나 부동산을 통해 연락했음에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며 그동안은 전하지 않았지만 혼숙금지라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음에도 계속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국 부동산에 이를 추가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옆집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부동산에 직접 가서 복도씨씨티비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 부동산에서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약사항 6에 혼숙 금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효력이 있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