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