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간다고 했다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함 새임차인과의 중도금계약 위약금 누가 책임질까요?
임차인이 “중도퇴실하겠다”고 해서, 그 말 믿고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중도퇴실 안 하고 재약정 기간 끝까지 있겠다”고 함.
문제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는 점.
중도퇴실로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된다고 하니까 계약기간까지 있겠다고 함. 부동산 복비가 임차인과 임대인 누가 내야될지 결정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 계약 했냐고 따지는 기존임차인 때문에 결국 본인이 내게되니까 이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새임차인과의 계약 위약금 5%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고 중개업자도 책임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