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노스페이스 주가 폭락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배고픈오릭스211
배고픈오릭스211

나간다고 했다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함 새임차인과의 중도금계약 위약금 누가 책임질까요?

임차인이 “중도퇴실하겠다”고 해서, 그 말 믿고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중도퇴실 안 하고 재약정 기간 끝까지 있겠다”고 함.

문제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는 점.

중도퇴실로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된다고 하니까 계약기간까지 있겠다고 함. 부동산 복비가 임차인과 임대인 누가 내야될지 결정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 계약 했냐고 따지는 기존임차인 때문에 결국 본인이 내게되니까 이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새임차인과의 계약 위약금 5%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고 중개업자도 책임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은 해지가 확정되신 상황이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불법점유가 됩니다. 또한 새 임차인과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업자의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입장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일 순 있겠지만 중개 수수료 부담을 정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곧바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해서 중도 해지를 번복한 것이라면 임대인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