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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효낭사
인효낭사22.11.01

남편과 이혼(합의)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한푼도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되나요?

30대후반 전업주부입니다.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습니다. 남편과 성격문제로 합의이혼 하려는데 남편이 이혼은 하는데 재산은 한푼도 줄수 없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결혼생활은 10년정도 했습니다.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이혼해고 뭘해서 먹고살지 깜깜한데 재산분할은 절대없다고 소리지르니 딸과같이 살 엄두가 나지도 않습니다. 양육은 둘째치고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혼이 거론된이후에 남편명의에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이전해버리면 재산분할 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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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시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혼생활이 10년 정도 되셨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행위를 무효로 할 수도 있겠으며 다만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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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이 10년이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남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도 해당 이전이 분할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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