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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백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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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휴대폰매장에서 태블릿 불법 개통

제친구 지인 어머니께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셨는데 그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서 태블릿을 썼더라구요 그래서 요금도 일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피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관련 문제를 삼아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통신사에 대하여 태블릿 개통계약을 무권대리로 효력을 다퉈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