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차휴가 부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을 한 포괄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9월8일(토) 오전 10:00 ~ 9월9일(일) 오전 07:00까지 주말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급여를 받았는데 9월 주말 근무에 대하여
9월8일 20:00 ~ 9월9일 07:00까지에 대한 수당만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대표님이 9월8일 계산되지 않은 근무분에 대해서는
연차를 부여했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휴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니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합니다.(예, 8시간을 근무하면 12시간의 휴가로 보상함.)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