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차휴가 부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을 한 포괄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9월8일(토) 오전 10:00 ~ 9월9일(일) 오전 07:00까지 주말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급여를 받았는데 9월 주말 근무에 대하여
9월8일 20:00 ~ 9월9일 07:00까지에 대한 수당만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대표님이 9월8일 계산되지 않은 근무분에 대해서는
연차를 부여했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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