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회사(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아내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를 받을수 있다는걸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자아에서 월급(연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와이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받는게 더 이득일거라고 판단했는데...
생각해보니..
아파트 명의도 제 이름이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으거라서요..
이게 와이프 명의로 종합득세 신고할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전문가 분들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분이 사업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해당 항목은 적용 불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명의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