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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덕수

김덕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회사(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아내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를 받을수 있다는걸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자아에서 월급(연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와이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받는게 더 이득일거라고 판단했는데...

생각해보니..

아파트 명의도 제 이름이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으거라서요..

이게 와이프 명의로 종합득세 신고할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전문가 분들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분이 사업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해당 항목은 적용 불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명의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