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적용 문의
남편과 저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나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아내)는 2025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폐업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못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현재 직장인으로, 이번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주택 관련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4년 12월에 공동명의로 승계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6억 원 미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부 제(아내) 명의로 받았고, 이자는 남편의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세대주는 저(아내)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를 남편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 명의자이자 세대주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제가 공제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