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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지빠귀37
신기한지빠귀37

건설현장에 코로나 환자로 인해 보름정도를 문을 닫았는데요..

저는 현장 근로자 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던중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현장 전체가 보름 가까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현장 근로자의 경우 하루하루 일을 해야 돈을 받을수있는데요. 보름가까이 일도 못하고 쉬면서 (다른 현장을 알바식으로 갈려고 해도 코로나 나온곳 현장 사람을 안받을려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당시에는 어쪌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혹시 보상을 받을수 있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패쇄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사업장을 패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당시에는 어쪌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혹시 보상을 받을수 있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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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해당 사항은 회사에 책임이 없으므로

      임금 및 휴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당시에는 어쪌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혹시 보상을 받을수 있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업장의 접촉자 발생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 사업주는별도의 휴업수당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유급처리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