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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9

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기한 휴가.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 1월부터 4월. 5월에 복귀했다가 6월부터 다시 휴가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에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안좋아졌다면서 두고 보자고 해서 기다리는데 제가 쉬는 도중 사장님께서 새로운 알바생을 두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만 둔 직원을 대체할 자리라고 하는데 본 알바생에겐 연락 한 통이 없고 기다려달라는 말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자리를 구했는데 여기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4개보험을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나요? 무기한 휴가에 무통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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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지연되더라도 실제 입사한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코로나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셨으니, 그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전 직장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니 작성하시고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 4대보험 상실신고 해달라고 요청은 하셔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에 계시던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한 휴가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이 확실시되면 전에 계시던 곳의 사업장에 말씀을 드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으면 전에 다녔던 직장에 4대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으로 휴가(휴직) 처리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2. 현재도 재직중이라면, 퇴직시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직중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3.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제대로 받으시고, 4대보험 상실신고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를 안 해주면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진행하시고,

    퇴직금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