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회사 재정상이유로 6개월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비자발적) 이곳만보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거 같은데요
A직장 2018.05.08-2021.05.31 (자발적)
B직장 2021.12.01-2022.05.31 (비자발적)
A직장+B직장 이렇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직장(전전직장)이 자발적퇴사라서 안될까요? ㅜㅜ)
만약가능하다면
제가 6월 중순에 한달정도 해외에 다녀오게되었습니다. 다녀온뒤에 신청을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7월중순~말일 돌아올예정) 며칠 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돌아와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뭐가 있을까요?
A직장에서 필요한 서류, B직장에서 필요한서류가 궁금해요
B직장에서는 세무사 담당자한테 권고사직으로 말해놨다고 했는데 알아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지도 의문이라 만약 안되어잇을지 요청해야할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수급조건을 충족한 후 1년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하시면 되며, 이직확인서 작성이 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하므로 문제가 없으며, 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그렇게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너무 늦게 신청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한 달 정도 후에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3. 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종 이직시점이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그 이전의 이직사유는 무방하며, 퇴직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경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A직장+B직장 이렇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직장(전전직장)이 자발적퇴사라서 안될까요? ㅜㅜ).
>>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A사와 B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만약가능하다면 제가 6월 중순에 한달정도 해외에 다녀오게되었습니다. 다녀온뒤에 신청을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7월중순~말일 돌아올예정) 며칠 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 해외 여행이 1개월 정도라면 1개월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3. A직장에서 필요한 서류, B직장에서 필요한서류가 궁금해요B직장에서는 세무사 담당자한테 권고사직으로 말해놨다고 했는데 알아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지도 의문이라 만약 안되어잇을지 요청해야할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B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B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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