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역대급반짝빛나는정치인

역대급반짝빛나는정치인

엄마에게 용돈드렸는데 안쓰고 모아서 주셨어요. 증여인가요?

그동안 증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가 얼마전에

10년간 5000만원이란 얘기를 들어서 너무 지식이 부족해 급하게 문의 드려요.

  1. 엄마에게 용돈 드렸는데 안쓰고 모아서 2300만원을 한번에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며칠뒤 3000만원을 주셨는데 모두 증여인가요? 3개월안에 증여세 신고라고 오늘 알게됐는데 이미 신고기간은 한참지나서요;;

  2. 20년전 제 월급을 모아서 적금넣어주신다고 한돈을 불과 8년전에 1500만원을 주셨는데 제돈을 적금 넣어서 돌려받은 것도 증여인가요?

  3. 엄마가 인터넷뱅킹을 힘들어 하셔서 파킹통장을 제가 만들고 엄마가 필요할때 그돈을 이체하고 있어요. 이것도 따로 증명을 해야할까요?

  4. 아버지가 10년전 돌아가신 이후 엄마의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케이블까지 제가 현재 내고 있어요. 이점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입금한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금을 모아서 자녀에게 입금한 경우 또한 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경우에는 본인 자금을 본인이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어머니 관리비를 대납한 것도 증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