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3년동안 경찰서 내 식당에서 근무하시다가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요번에 그만두셨습니다
산재처리받고싶은데 기간이 좀 짧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산재 승인 시 의료기관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머님께서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했다면 회전근개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명백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