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수줍은동고비272
수줍은동고비272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주는이유는 먼가요?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 수당을 주는데 그 이유가 생명이 줄어 들어서 그에대한 보상으로 야간수당을 주는 것인가요? 야간근무가 언제가 되면 사라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권장하는 근무가 아니고 피로도도 주간 근무보다 높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6조). 이러한 야간근로는 신체적인 리듬이 깨져서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입법취지는 야간근로가 주간근로에 비해 정신적 ·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인간의 생리적 주기에도 역행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주간근로에 비하여 보다 많은 피로도 등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산수당의 지급을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