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주는이유는 먼가요?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 수당을 주는데 그 이유가 생명이 줄어 들어서 그에대한 보상으로 야간수당을 주는 것인가요? 야간근무가 언제가 되면 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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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권장하는 근무가 아니고 피로도도 주간 근무보다 높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6조). 이러한 야간근로는 신체적인 리듬이 깨져서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입법취지는 야간근로가 주간근로에 비해 정신적 ·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인간의 생리적 주기에도 역행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주간근로에 비하여 보다 많은 피로도 등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산수당의 지급을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