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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칠면조162
위대한칠면조16223.06.21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못받나요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면

보통 근무시간이 9시6시인데

특별야근시 추가수당준다고해놓고(녹음완료)

막상 월급날 근무계약서에 포괄임금제니 추가수당줄필요 없다고하는데 그럼 어쩔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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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외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용자가 약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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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월급을 책정했다면 월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이므로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야간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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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사진 함께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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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장수당에 관하여 미리

    설정해두었다면, 해당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특별야근은 해당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야근하면 지급한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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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약정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야근시 추가수당을 준다'는 말로는 녹음을 했더라도 정확히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면 이를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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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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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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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고정 시간 외 근로 수당과 실제 계산상 차액이 발생한다면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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