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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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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경찰서 진술서 작성후 추가가능?

경찰서에서 톡이와서 아무준비 없이

블랙박스 확인차 갔더니

진술서를 적자 하길래 사진과 같이 적었습니다

진술서 작성후 몇칠이 지나

사고났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생겻는데

블랙아웃 되서 기억 안난단 부분이 불현듯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난사실:

(2차선 도로에서 백미러를 봤는데 뒷차량이

심하게 거리를 좁혀서 피해주려고 옆차선으로 비켜준다는게 차로합쳐지는구간으로 치우치면서 차로없어 지는 구간 끝 옹벽과 충돌하엿습니다)

너무나 어의없지만

뒷차량에게 양보 하려다

사고가난게 기억이 나서

1차 충돌 가해자 이지만 2차 충돌은 좀 속상한부분이어서 이부분을

경찰서에 가서 추가진술하고싶은데

질문:추가진술 사실 과 추가진술 한 부분이 저에게 패널티가 되나요?추가진술은 참고사항으로 해도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가진술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경찰에 따라서는 진술서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 내용은 일단 확인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진술이 앞선 진술과 다르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차 충돌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것이라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