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께서 제가 드린 생활비 50만원을
어머니께서 제가 송금한 생활비 50만원을
제명의 적금에 입금하셨습니다
매월 50만원씩 입급하셧고
2년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지하여서
해외주식으로 변환해두었습니다
이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아닙니다. 해당 자금 원천은 본인 소득 등으로 입증이 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안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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