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건가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2년 3월 24일 입사~ 23년 2월 23일 퇴사면 연차가 총 10개가 맞는지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요
반차 사용도 연차 사용처럼 근로법 기준상 갯수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반차는 회사규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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