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2년 3월 24일 입사~ 23년 2월 23일 퇴사면 연차가 총 10개가 맞는지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요
반차 사용도 연차 사용처럼 근로법 기준상 갯수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반차는 회사규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일이 맞습니다.
반차는 연차휴가 0.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나, 마지막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10일분 청구 가능).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반차)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 중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3.23 ~ 2023.02.23 근무 시에는
22년 4, 5, 6, 7, 8, 9, 10, 11, 12월 23일마다 총 9개 발생
23년 1, 2월 23일마다 총 2개 발생
총 11개 발생합니다.
반차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지 않은 휴가 사용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고, 미운영 시에 근로자는 반차 사용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3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차 사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가 발생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1개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그 단위를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