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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관수리44
풍족한관수리4423.02.03

연차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건가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2년 3월 24일 입사~ 23년 2월 23일 퇴사면 연차가 총 10개가 맞는지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요

반차 사용도 연차 사용처럼 근로법 기준상 갯수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반차는 회사규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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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일이 맞습니다.

    반차는 연차휴가 0.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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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나, 마지막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10일분 청구 가능).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반차)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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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 중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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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3.23 ~ 2023.02.23 근무 시에는

    22년 4, 5, 6, 7, 8, 9, 10, 11, 12월 23일마다 총 9개 발생

    23년 1, 2월 23일마다 총 2개 발생

    총 11개 발생합니다.

    반차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지 않은 휴가 사용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고, 미운영 시에 근로자는 반차 사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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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3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차 사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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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가 발생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1개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그 단위를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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