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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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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임대인 임차인간 합의사항이 안지켜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번 봄 되면 어머니께서 부동산 가시느라 바쁘십니다.

이번에도 계약만료로 이사하신다고 통보받았다고 하시는데

기존 세입자가 관리비 계약서상 지급한다고 명시했는데 안줘서

그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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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이시라면 보증금이 있으니 집 확인하시고 반환하실때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안내셧으면 만기에 보증금을 빼줄때 모두 계산했다 차감하고 드리면 됩니다

      그런 계산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임차인도 알고 차감하는 내용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로가 협의로 계산을 잘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는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치사항을 고려해 보세요

      녹음 및 통화 확인: 먼저 녹음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녹음된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합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통보: 이사가 확정되었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부동산에 집을 빨리 내놓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이 잘 나갈 수 있으며,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조치: 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고려하여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사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부모님께서 부동산에 집을 내시는 일에 대해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제외한 금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