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임대인 임차인간 합의사항이 안지켜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번 봄 되면 어머니께서 부동산 가시느라 바쁘십니다.
이번에도 계약만료로 이사하신다고 통보받았다고 하시는데
기존 세입자가 관리비 계약서상 지급한다고 명시했는데 안줘서
그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이시라면 보증금이 있으니 집 확인하시고 반환하실때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안내셧으면 만기에 보증금을 빼줄때 모두 계산했다 차감하고 드리면 됩니다
그런 계산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임차인도 알고 차감하는 내용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로가 협의로 계산을 잘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는 몇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치사항을 고려해 보세요
녹음 및 통화 확인: 먼저 녹음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녹음된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합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통보: 이사가 확정되었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부동산에 집을 빨리 내놓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이 잘 나갈 수 있으며,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조치: 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고려하여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사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부모님께서 부동산에 집을 내시는 일에 대해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제외한 금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