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전세로 다세대 주택에 살고계시고,
올해 3월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해와서 어머니가 거절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임대사업자로 경매로 건물을 구매하였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에 도장찍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고, 어머니는 계속 거절하고 계시다가 지치셔서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행복주택에 되셔서 대기 3순위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장 다른사람에게 전세가 팔려 어머니가 나가게되는
상황이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1.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더 살 수 있나요?
2. 더 살 수 있다면, 실랑이 끝에 어머니가 구두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번복 가능할까요?
3. 집 주인이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경우 중개 수수료 및 이사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