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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수염고래266
튼튼한수염고래26623.04.24

임대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전세로 다세대 주택에 살고계시고,

올해 3월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해와서 어머니가 거절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임대사업자로 경매로 건물을 구매하였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에 도장찍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고, 어머니는 계속 거절하고 계시다가 지치셔서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행복주택에 되셔서 대기 3순위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장 다른사람에게 전세가 팔려 어머니가 나가게되는

상황이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1.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더 살 수 있나요?

2. 더 살 수 있다면, 실랑이 끝에 어머니가 구두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번복 가능할까요?

3. 집 주인이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경우 중개 수수료 및 이사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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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의서 서명없이도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하셨고 다른 세입자까지 구해진 상황이라면 번복은 어렵습니다. 구두상 합의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질문상 정확히는 계약해지를 통보한게 어머님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임대인에게 이사비용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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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더 살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주임사로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더 살 수 있다면, 실랑이 끝에 어머니가 구두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번복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3. 집 주인이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경우 중개 수수료 및 이사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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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가입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것이지 임차인에게 미가입동의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묵시적 갱신인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해 그때 보증금수령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3.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이와같은 특약이 없는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주지않고 임차인의 미가입동의가 없이 임대인이 과태료등의 처분을 피하기위해 세입자에게 퇴거할것을 요구하면 이사비,중개수수료등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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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그 계약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구두로 나가겠다고 한것이 녹취되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는있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면 반복하여 계속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에 서명을 부탁한 건은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거나 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서명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서명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험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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