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
저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사시다가 2년이 지나 자동 연장이 되어 사시는 세입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 2년 연장이면 올해 8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지금 나가고 싶으시다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복비는 둘째 치고,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이 원칙이고, 그 안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당연 새로 들어오는분께 돈 받아 나가시면 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온다면, 8월 이전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