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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ace
Soulace21.04.11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

저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사시다가 2년이 지나 자동 연장이 되어 사시는 세입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 2년 연장이면 올해 8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지금 나가고 싶으시다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복비는 둘째 치고,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전세자금을 돌려주는것이 원칙이고, 그 안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당연 새로 들어오는분께 돈 받아 나가시면 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온다면, 8월 이전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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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임대인이시군요. 임차인이 여러모로 법을 많이 알아봤거나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말 그대로 임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 연장) 3개월 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더욱이 요즘에는 많이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이라, 임차인이 짐싸서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보증사(보험 내지 공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임대인 즉 어머니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해지 의사를 임차인이 표시한 만큼, 새로운 임차인을 신속히 구하셔서 보증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실적 대응 방안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도 조속히 나가고 싶으면 같은 조건하에 여러 부동산에게 알아보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연장의 경우를 묵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처음 집전세 계약시에는 2년이라는 기한을 두지만 임대인,임차인 둘다 말없이 넘어가면 이전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지요.

    하지만 이때 처음 계약이 2년이라고 다음 계약연장도 2년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기한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계약서에 명시하신 날짜가 계약기간이구요. 근데 보통 따로 작성하진 않죠)

    임차인이 나가고자 하는날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임대인은 그걸 따라야 하죠(물론 반대의 경우도 기한은 다르지만 미리얘기하면 가능합니다)

    3개월동안 임대인은 세입자를 열심히 구하고, 또 임차인은 그 집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보여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전세금을 돌려 줄수 없다면 사정을 얘기해서 현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셔서 기한을 좀더 늦추셔야해요

    세입자가 알겠다고 해도 빠른시일내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온다면 대출을 받으시거나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매물을 내놓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하던가요?

    8월까지 계약기간 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돌려주면 되며,

    그 이전에 돌려줄 의무도 없을 뿐더러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인분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닌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세입자분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돌려준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