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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치타278
친절한치타27819.06.24

2년째 다니는 회사가 상호를 바꾸었어요

2년째 다니는 회사가 상호도 바꾸고 대표자도 바뀌었어요! 회사가 아웃소싱인데 만약 180일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수있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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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상호와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되거나 한담린 큰 이슈는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회사법인이 달라지는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기간만 180 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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